전국 202만 개 건축물의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유사시 소방 활동에 활용된다.

또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재난 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되며 비상구 폐쇄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와 시스템 구축 등에 440억 원(예비비 159억 원 포함)을 투입, 전국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02만 개의 소방안전 정보를 수집해 `화재안전정보통합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 관련 법상 옥내소화전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전국에 약 700만 개의 건축물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28%에 달하는 건물의 소방안전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취약대상 건물 55만 4000여 개에 대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말까지는 17만 2000개의 건물을 점검하고, 내년 말까지는 나머지 38만 2000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파악한 건축물 도면, 위험물 정보,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등은 화재안전정보통합 DB에 저장돼 소방활동 때 적극 이용된다.

2020-2021년에는 나머지 특정소방대상물 146만 5000개에 대한 `소방대응정보 조사`를 벌여 수집한 정보를 추가로 DB에 저장해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연면적이나 층수 등 획일적이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 특히 `재난안전 약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같은 시설은 거동 불편자가 많아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연면적 규모나 층수와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특정 건물 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으로 화재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정밀타깃형` 문자메시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기술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구 폐쇄 등 건물 내 소방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히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사다리차 개발에 착수해 내년 전국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고,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 국민 참여 `화재대피훈련`도 준비해갈 계획이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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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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