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대형버스와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8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 장착 버스나 화물차는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운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량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 자동차로 내년 1월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화물·특수차도 포함된다.

도내 지원 대상 차량은 승합자동차 2886대, 화물·특수자동차 2275대 등 모두 5161대다.

도는 올해 승합자동차 2262대, 화물·특수자동차 1718대 등 3980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1181대는 내년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보조금은 차량등록번호(차대번호) 당 1차례에 한해 설치비의 80%를 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시외·고속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지원 신청은 이날부터 도 도로교통과로 하면 되며, 나머지 차량은 차량 등록 시·군에 하면 된다.

박희주 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난 2016년 강원도 봉평터널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는 연쇄 추돌사고 등으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라며 "장착이 의무화 된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 실수나 졸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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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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