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대전시 등 지자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개발이 결정된 상황에서 정부대책이 나와 실효는커녕 지원책으로 불리기도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날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침해라고 판결하며 20년간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결정했다.

국토부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해소방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해 공원 조성을 촉진하고, 실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단계적 해제 유도, 장기미집행 발생 방지가 담겼다.

지자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7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와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전지역은 이미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이 결정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공원이 8곳에 달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인 공원은 18개, 면적은 507만 7000㎡에 달하며 매입을 위해 1조 5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를 50% 지원하는 것은 재정투자할 비용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우선관리지역 지정 또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이미 공원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키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뒤늦게 대책이 나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정적인 정부예산을 운용하며 최소한의 지원대책이라도 있어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획을 수립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가 광역이나 기초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에 국고지원 50%를 희망했지만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할 길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4589억 원의 중기재정계획 투자를 계획했지만, 올해 확정된 예산은 본예산 650억 원, 추경 249억 원에 불과하며 지방채 발행계획 또한 653억 원으로 저조하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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