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22)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해 4월 14일 부인 B(19)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니코틴 원액 등 범행도구를 준비해 보험에 가입한 후 같은 달 24일 일본 오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다음날 새벽 B씨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해 직후 부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처럼 위장해 일본 현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현지에서 화장과 장례 절차까지 모두 마쳤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첩보를 입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변사와 부검자료를 인수받았다. 부검 결과 부인의 신체에서 치사량을 넘는 니코틴 성분이 검출됐고 A씨의 집에서 살인 계획 등이 담긴 일기장 등의 단서를 확보해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 20일 당시 여자친구도 유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한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살해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원해 니코틴 주입을 도와줬을 뿐 살해하려 던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외국에서 벌어지고, 사체도 이미 화장해 어려운 수사였지만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했고, 검찰도 도왔다"며 "A씨는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