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性)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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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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