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일 전 대한태권도협회 이사가 20여 년 전 태권도 관장으로 재직 당시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대한태권도협회 강성일 이사 성폭력사건 피해자 연대는 지난 13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강 전 이사를 성폭력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이사는 세종 태권도 사범을 지냈던 지난 1998년부터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 성추행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 당사자 이지혜(33) 피해자연대 대표는 "강씨는 체중측정, 품새검사 등을 핑계로 미성년자 제자들을 탈의실에 가두고 폭행하거나, 은밀한 부위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추행 했다"며 "최초 피해가 언제부터였고 마지막 피해가 언제였는지 파악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인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가해자는 태권사범으로서 선수들을 지도, 보호하며 성장시켜야 할 의무대신 선수들의 생탈권을 쥐고 있는 자신의 힘을 이용, 어린 선수들을 성적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피해자들은 나 뿐 아니라 모두를 대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이 돼버린 성희롱, 성추행 등에 대해 심각한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행이 돼버려 피해로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 특성을 보여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후유증과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및 가해자 구속을 통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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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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