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충남도내 14개 시·군간 자동차 관련 체납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오는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효력 만료일 30일까지 협약의 수정 및 해지를 위한 신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협약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대상을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해 충청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 징수액 5억4300만원, 종합점수 92.61점으로 우수기관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 의지를 알리고 더욱 활발한 징수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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