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보건소는 소득에 관계없이 1-6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 가운데 금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장애인 출산비 지원은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신분증,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를 지참하고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출산에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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