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Q&A]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Q. 재난적의료비란?

A.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으로는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산금액의 50%를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Q. 지원을 위한 의료비 기준과 소득기준은 무엇인가?

A.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수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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