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기식 셀프후원 의혹에 "종래범위 벗어나… 위법"

중앙선관위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의원시절 민주당 전현직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김 원장 사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유보했다. 그러면서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을 활용한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김 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자신의 보좌관 등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자 김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도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여러 논란 중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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