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의 진입과 주행이 가능해지면서 자전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전거는 그동안 법적으로 원동기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었지만 정부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자전거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도 현행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면 이용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 보조 방식(PAS)만 쓰는 전기자전거에 한한다. 또 시속 25km/h 이상 시 전기 작동이 중지되고 전체 중량 30kg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안전확인신고가 된 자전거 모델에 한해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의 시속이나 중량을 제한한다고 해도 개조 등으로 속도를 높이거나 중량을 증가시켜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성혁(37)씨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는 일반 자전거들도 속도 때문에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전기자전거와 함께 달리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에서는 자전거 사고 사망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16일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 자전거도로는 모두 235곳(총연장 755.06㎞)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2015년 1004건, 2016년 815건, 지난 해 647건으로 모두 2466건에 달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피해자 포함)도 3년간 26명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자전거가 인도에 난 자전거도로에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만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페달 보조 방식을 쓰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서 시민 안전 위협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홍보나 안전교육 마련 등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이나 타슈 거치대 등에 전동킥보드나 페달이 없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시민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위법할 경우 오는 9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다 안전 위험 노출이 있어 지속적인 시민 알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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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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