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들이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기념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들이 선거사범수사상황실 설치 기념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경찰서 제공
세종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종료 시까지 선거사범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비상단속체제에 돌입한다.

경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질문을 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여론조작,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등 선거개입, 인터넷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들 5대 선거범죄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배후 및 제공자까지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거나 유권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말한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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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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