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개인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적용을 제외해 왔으나 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연대보증이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요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요구되던 법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 건은 1733건으로 집계됐으며 공단은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1600여 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연대보증을 폐지로 높아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해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해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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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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