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자격 및 급여적정여부를 따져보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등 11개 복지급여 총 848건을 조사 대상으로 한다.

군은 대법원, 국세청 등 2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근 갱신 된 토지, 금융, 자동차 등 77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의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복지서비스중지 및 변동자에 대해서는 4월 중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충분한 의견청취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 조사결과 급여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서비스로 연계 후 보호해 나갈 계획으로 취약 계층권리 구제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확인조사결과 중지 예상된 560건에 대해 최종중지는 246건으로 낮추고 47건의 권리구제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경숙 통합조사담당 팀장은 "이번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건은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처분하겠다"며 "지역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복지급여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