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소방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요령 미숙으로 출동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19신고요령 안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만약 주소를 모르면 주변에 있는 큰 건물이나 간판에 있는 상호명·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변에 건물 등 보이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전신주 번호(위험 글자 아래 숫자 및 영어 8자리) 및 엘리베이터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또한 산에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산악위치표지판을 이용하여 신고하며,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200m마다 표시되어있는 시점표지판을 보고 신고하면 된다.

화재 상황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연기 색깔이나 불꽃 여부, 위치와 건물의 용도 등을 침착하게 말하고, 구조요청의 경우 사고 유형(교통·붕괴·폭발·수난·산악·승강기 등)과 구조가 필요한 사람 수,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알려야 하며, 구급 사고의 경우 의식·호흡 상황과 원인, 긴급을 요하는 환자인지 등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신고전화를 한 뒤에는 출동하는 소방대원이 다시 전화할 수 있으니,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지 않고 대기해야 한다.

구동철 태안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한 신고요령을 숙지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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