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동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군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행려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20%인 자(직장 4만4010원, 지역 1만7450원), 긴급지원대상자,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형편 등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진료의사의 동의를 받아 인정된 자 등이다.
지원일수는 연간 1인당 급성기 30일, 요양병원 45일이며 입원 당시 질환으로 회복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하면 15일 연장 가능하다.
지원서비스로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그 밖에 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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