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대전시교육청 공동캠페인]대전시교육청,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 근절 추진단 운영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친절 및 폭력예방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친절 및 폭력예방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성희롱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즉각 교육분야 성폭력·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이를 실행에 옮겼다. 대전시교육청도 성폭력·성희롱 근절 추진단 운영을 통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성폭력·성희롱 근절 추진단 운영=최근 `미투 운동` 이슈와 관련 교육분야의 성폭력, 성비위 근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시교육청은 성폭력·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성폭력·성희롱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부단장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단원으로는 공보관, 감사관 등 각 실·과의 과장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부서는 학원, 유·초·중·고등학교, 장애학생,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초·중등교원 등의 성 비위 에방 및 기관 내 성희롱·성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해 교육분야의 성 비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 비위 관련 예방교육=시교육청은 교직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직장문화 조성 및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강화를 통해 성매매 근절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과 교육에 있어 성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의 통합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함으로써 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계획수립,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섭외 등을 별도로 해서 개별교육을 하거나 통합해 교육하고 있다.

학생 대상 성교육도 강화했다. 시교육청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근거해 관련 교과와 연계(학년별 15차시)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반드시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성폭력을 근절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교육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피해다. 성폭력은 성희롱(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성매매, 성추행을 포함한다.

신고센터는 학교의 경우 보건실에 성희롱·성고충 상담창구를 설치하거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설치함으로써 사건 발생 인지 후 성범죄 처리 지원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과 내 신고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사안 접수 시 즉시 시교육청으로 사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는 온라인 신고센터 외에도 전화로 국번없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신고접수담당(☎042(616)8453)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와 학교성폭력전담관에게 신고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 경찰청과 연계해 사실조사 및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신고된 내용은 사실 조사 및 수사 정보로만 활용되며, 신고할 때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학생 대상 성 비위 사건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에 이어 수사기관 신고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뒤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 조치한다. 교직원간 성비위는 교육(지원)청 보고 및 조사 요청,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격리 후 필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을 포함 경미한 성범죄라도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성 비위 사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비위유형의 경중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파면, 해임) 처분 하고 있다. 성희롱의 경우도 소속 기관 내의 성 관련 비위를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대응하지 않은 교직원이 적발된다면 즉각 징계 조치한다. 기간제 교원이 가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2018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종합계획=시교육청은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성평등과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직사회 구현 및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교육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해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해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된다. 교육은 분야별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시행되며, 연간 최소 4시간 이상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성평등 관점에서 본 성폭력 통합구조의 이해, 성폭력 및 성희롱 현황, 통념 깨기, 성인지력 높이기, 성매매 현황·통계, 청소년 성매매 실태,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예방과 대응을 비롯 일상에서의 폭력예빵 실천 가능 방안에 대해 진행된다.

교육 뿐만 아니라 홍보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등 성 비위 관련 예방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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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부모+성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부모+성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유초등교육과에서 실시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수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유초등교육과에서 실시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성폭력 예방 교육 연수 모습.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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