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자들은 자식에게 사후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조를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상조를 보험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해약하려다 업체가 폐업한 탓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험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미리 공동기금을 구성하는 제도다. 재난을 당했을 때, 약정금액을 지급받아 피해자 각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종의 상호부조제도다. 한데 상조는 선불식 할부 거래이고, 내가 지불한 범위만 보장받을 수 있는 할부 거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조를 가입하고 몇 년이 지난 후 알고 보니, 자손이 또 다른 상조를 납입하고 있어 해약을 하고 싶다는 소비자가 종종 있다. 그러나 상조는 월 3만 원씩 10년 납입할 경우, 9개월 납입까지는 환급액이 없다. 20개월이 넘어서야 납입액 50% 정도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10년 만기가 돼 해약하고자 할 때에도 환급액은 납입금액의 85%이다.

상조해약 환급금은 상조적립금(납입금누계-관리비누계)에서 모집수당공제액(모집수당×0.75+0.25×기 납입월수/총 납입기간 월수)을 뺀 금액이기 때문이다.

더욱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상조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상조를 보험으로 오인해 상조만 가입하면 모든 처리를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하나의 피해는 상조회사가 폐업할 경우의 피해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TV광고나 지인의 가입 권유에 현혹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또 상조를 가입하지 않아도 장례식장의 직접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상조로 인한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소비자와 관련된 모든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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