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벼랑끝에 서 있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운명을 가르는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중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른 선거에도 나올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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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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