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소송을 취소하라고 촉구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의회 의원들은 도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보이콧 등을 예고하기도 해 진통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과 장기승 의원은 12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를 상대로 충남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제기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의원은 "충남인권조례는 도민 간 갈등을 빚고 있어 도의회 차원에서 폐지안 규정에 따라 가결 처리했고, 도의 재의 요청에서도 가결 처리했다"며 "도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무효확인소송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시 조례 심사와 결산심사의 보이콧 등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 의원도 "도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인권조례를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폐지를 의결했는데 폐지 의결된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해 집행부와 의회 간 법정 싸움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발상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을 받아 대법원 제소 철회를 요구한다"며 "현재 집행부와 도의회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해 국비확보, 현안사업 해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인권단체는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를 규탄했다.

충남도 인권위원회 민간위원과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라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보내왔다"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반인권적 폭거로 말미암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충남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도는 9일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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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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