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출받기가 깐깐해졌다. 대출조건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과거에는 대출 한도 산정 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정도만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제도가 무엇인지 여전히 아리송하다. 신규대출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제도는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규모를 계산한 수치다. 연봉이 1억 원일 경우 1년 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7000만 원이면 DSR은 70%가 된다. DSR은 대출시 중도금,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을 따진다.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신규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따진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됐다. 그러나 신DTI는 주담대 원금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시켰다.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은 자영업자에게 해당된다. 자영업자의 대출총액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며 대출총액은 자영업자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해 산출한다. 은행이 1억 원 초과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자영업자에게 LTI를 평가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기존 대출이 많다면 추가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다. 1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시에는 LTI가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심사의견 또한 남겨야 한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