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公共機關)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 등을 일컫는다. 쉽게 말해 국민과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전지역 자치단체의 행보를 보자면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비닐 수거업체의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전시 등 충청권도 이에 따른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시와 5개 자치구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했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선 업체와 공동주택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뒷짐을 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최근 공동주택과 계약한 재활용 수거 업체들이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된다며 당장 16일부터 수거 거부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최근에는 업체와 공동주택간의 중재에 나서겠다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판여론 속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업체들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 입장은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을 수입하던 중국이 올 초부터 24종에 대한 재활용품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촉발됐다. 업체들 입장에선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중국이 수입 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판로가 사라진 셈이다. 그동안 업체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가면서 폐지 값 수거 명목으로 공동주택 1세대 당 1000원 가량을 지급해왔다. 폐지 값이 크게 하락한 만큼 이에 따른 비용을 줄여달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계약이 완료된 내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비용을 조정을 놓고 업체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500여 곳의 공동주택 단지 중 150여 곳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됐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중재에 나선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시민 피해 우려가 커진 만큼 시와 자치구 지역 공공기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기대되는 시점이다. 이호창 취재 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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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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