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새 겨울이 가고 꽃 피는 봄이 시작됐다. 봄과 함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의 발길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가 있다. 교육감선거다. 교육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선거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선거다.

교육감선거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에서 2007년부터는 주민 직선제로, 또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우리가 선출하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해 통할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최고책임자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며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자치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본연의 기능을 벗어나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가치는 교육행정의 수행과정에서만 지켜야 하는 가치가 아니고 교육행정의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더욱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감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행정을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수행토록 하려는 헌법 제31조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치의 관여를 더욱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 첫째, 교육감후보자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며 둘째, 정당의 교육감후보자 추천을 금지시켰으며 셋째,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의사를 표방할 수 없고, 나아가 과거 당원경력의 표시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미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정치`는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위한 현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의 영역에 몰두하다 보면 백년지계인 미래를 위한 교육은 요원한 것이 된다. 지금 교육감선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선거의 배후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과 단체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람과 단체들이 대전교육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된 가운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가치가 지켜지는 선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변해섭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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