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됐다. 정식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고 대상펀드는 지난 2월 13일 이후 신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다.

소득공제 적용요건을 살펴보면 개인 거주자면 되고 소득공제 한도는 투자한도 3000만 원, 소득공제율 10% 등 최대 300만 원까지 된다. 보유기간은 계약기간 3년 이상 또는 각 매입건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적용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체결된 금액기준이다. 신청기간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이다. 예를 들어, 올해 3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올해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귀속년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투자자가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무회사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적립된 금액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적립식 가입 시 주의해야 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고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자가 각 투자일 건별기준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추징될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지원 방안의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상장 가능성을 높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상장 기업들의 공모주는 수익성이 높은 반면 경쟁률 또한 높아 수익률 확보가 어려웠다. 코스닥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 받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 공모주 투자를 위한 대안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tariff Tantrum`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물론 상호 벼랑 끝 전술의 위험성에 따라 당사국 간에 타협의 여지가 부각되고 있지만 이른바 무역냉전 시대를 맞아 그에 따른 갈등이 상수화 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매입 시기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은섭 KEB 하나은행 둔산PB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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