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전시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4일 시에 따르면 법 시행에 앞서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생산 관련업체를 방문해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품목별 생산 공정과 시설현황을 조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건처리업 27곳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추가로 지정된 품목인 일회용 면봉, 타월, 행주 등 제조 업소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현황 파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척제와 물수건 등 9종의 위생용품은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는 식약처가,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면봉은 산업부가 분산 관리해왔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으로 총 19종의 위생용품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한다. 무엇보다 분산되던 일회용품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숙 시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과 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강화된 위생용품 관리와 제조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돼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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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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