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이 발표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하다.

더욱이 정부가 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시행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 지난해부터 진행돼 온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의·병·정 실무협의는 중단됐다. 게다가 의협은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달 중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까지 예고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 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의협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3만여 명의 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전국의사 국민건강수호 총궐기대회` 때만 해도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등 저지에 대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감이 아니라 의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 등이 참여한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전부터 협의가 진행돼 왔던 부분(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 확대)을 왜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 필사적으로 반발하는 의료계의 입장도 분명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야 할 것은 국민들의 생명이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모든 의사들이 마음에 새겼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한 대목을 떠올려 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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