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미국의 뉴멕시코 주 절반에 불과한 작은 땅에 옹기종기 살고 있다. 여기에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남과 북이 갈라진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 이다 보니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여 토지의 효율성 또한 많이 떨어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부터 토지가 부의 척도가 됐고 삶을 영위하는 생산 수단보다는 부를 비정상으로 불리는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부의 불균형`, `부의 되물림` 등 숱한 부작용을 낳았다.

지금도 재벌과 연예인 등이 강남에 `노른자` 땅을 사서 몇 년만에 몇 배 수익을 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노동을 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의 전형이 바로 부동산 투기다. 이에 한달 한달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 입장에서는 맥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토지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을 헌법 개헌안에 삽입했다. `공공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를 소유 및 처분하라는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에서 출발했다.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포기하는 `사회주의 이론`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가 토지와 자본을 통제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맞을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빚어진 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투기로 인해 국민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은 필수가 됐고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뼈빠지고 일하고 있지만 `빚`없는 내집마련의 꿈은 멀기만 하다. 젊은이들도 `억소리`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고 있다. 자영업 또한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고육지책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투기를 통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구도를 깨야 한다. 불로소득의 욕망이 사회구성원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면 이를 제어해야 한다. 이것이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이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즉 국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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