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는 군이 제·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법령 위반 사항, 위임범위 일탈 여부 등 종합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군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연간 100여 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제·개정 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4일에는 법제처 전문가를 초빙해 민법과 관련한 생활민원 사례 등 법제교육을 실시해 공무원의 법제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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