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서모(42·대전시 유성구)씨는 요즘 `집`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부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씨는 어쩔 수 없이 전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다.

서씨는 "부채가 이미 많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니 가계대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집은 이사를 가더라도 자녀 교육은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4년 전 고깃집을 연 자영업자 윤모(52·서구)씨는 올해 들어 걱정이 한 가득 늘었다. 임대보증금이 언제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대출규제까지 강화되기 때문이다. 소득 또한 담보할 수 없는 탓에 돈을 어디서 빌려야 할지 걱정이다.

26일부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서민, 개인사업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은 시행과 동시에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2금융권까지 규제를 확대하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출비율(LTI) 등을 이날부터 도입한다. DSR은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차주의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적용한 것과 비교해 대출 규제가 깐깐해지는 셈이다. DSR이 100%일 경우 연봉 5000만 원의 직장인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 DSR이 100%를 넘기면 신용대출은 DSR 150% 이내, 담보대출은 최고 20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이상일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된다. 개인사업자가 1억 원 이상 초과대출을 신청할 경우 차주의 대출액, 영업이익을 비교해 LTI를 산출하고 이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소득에 따른 대출 규모를 따져 보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은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한 만큼, 이에 속한 개인사업자들은 앞으로 신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돼 기존 대출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