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필 삼청첩  사진=문화재청 제공
이정 필 삼청첩 사진=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은 `이정 필 삼청첩`등 조선 중·후기 서화가들의 작품 6건과 전적(典籍), 불화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을 지난 23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문화재청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은 그간 국가지정에서 소외됐던 조선 시대 서화가들의 작품을 발굴해 가치를 재평가했다. 그 결과 추사 김정희 외 이정, 이징, 심사정, 김득신 등 보물 지정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예술가들의 작품이 이번 보물 지정예고에 포함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문화재가 사군자, 화조화, 풍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앞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정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보존관리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촉진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정 필 삼청첩은 조선 시대 묵죽화를 대표하는 인물인 탄은 이정(1554-1626)의 작품으로, 그가 중년에 이른 시점인 1594년(선조 27년) 12월 12일 충남 공주에서 그린 것이다. 감색으로 물들인 비단 위에 매화, 난초, 대나무를 금니(金泥, 금물)로 그렸으며 식물의 생태와 형상을 매우 우아하고 정교한 필치로 묘사했다. 문화재청은 조선 시대 사군자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작품이자 조선 시대 최고의 묵죽화가 이정의 수준 높은 필력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화가 허주 이징의 그림을 모은 첩으로 이식, 이명한 등 당대 유명 문인들의 시문 37점이 함께 수록된 `이징 필 산수화조도첩`, 현재 심사정이 죽기 1년 전인 1768년 8월에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촉도난`을 주제로 그린 대규모 산수화 `심사정 필 촉잔도권`, `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 `김정희 필 서원교필결후`, `김정희 필 난맹첩`, 14-15세기 승려 대연이 주도해서 만든 `감지은니 범망경보살계품`, `송조표전총류 권6-11`, `대곡사명 감로왕도` 등 8점이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이들 문화재 9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지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지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