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 일본식 한자 고쳐 한글화 작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게 될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은 총강인 제1장 3조 2항에 명시됐다. 기존 2개 조 4개 항에 불과했던 지방자치와 관련된 규정은 4개 조 12개 조항으로 크게 늘었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전문(全文)을 공개하고 법제처에 송부했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장, 137개 조, 9개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한글화 작업을 거쳐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한자를 고친 게 특징이다.

충청은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했던 국민들이 주목한 수도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제1장 총강 제3조 1항 뒤에 2항으로 추가됐다. 2항은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됐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행정수도 헌법 명기가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선 관련 조항이 대폭 확대됐다.

우선 총강인 제1장 3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조문, 국가운영의 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강조했다.

제55조와 97조에는 지방행정부의 장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안을 두고 지방의 실질적인 국정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를 규정한 제9장은 121조부터 124조로 나뉘어져 있다. 121조에는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을 부여한 반면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를 삽입해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했다. 122조는 지방정부에 지방의회를 둔다고 나와있으면서 지방의회의 구성방법 등을 명시했고 123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한과 지방행정부 장의 법률 또는 조례 집행권을 조문했다. 124조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냈다.

이밖에 개헌안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도 포함돼 있다.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고, 생명권, 안전권 등도 새로 담겼다. 경제 분야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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