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 임대점포에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적용 임대료 과다 징수 논란을 낳은 코레일유통이 반년이 넘도록 관련 기준을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부산역 삼진어묵 매장 철수로 공론화된 최저하한매출액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됐다.

22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국감 지적에 따라 임대점포 제안 매출액 90%를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정한 것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저하한매출액은 기차역 임대점포 계약 당시 입점업체가 제안한 예상 매출액의 90%를 월 최저 하한 매출액으로 정하고, 매출액이 미달되면 차액에 대한 임대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계약 조항에 특별한 이유 없이 월평균매출액이 제안매출액의 9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직전 연도 매출의 90% 미만일 경우 갱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약 거절 사유도 포함돼 있다.

매출이 부진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점포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이 때문에 입점점포로부터 과도하고, 부당한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국감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관트리피케이션`이라는 지적까지 나왔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0일 현행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 부담을 임대점포에 떠넘기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며, 무효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코레일유통이 최저하한매출액 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650곳에 달하는 전국의 기차역 임대점포는 불공정한 임대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계약서만 바꾸는 것이 아닌 회사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제도 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국회 시정권고에 따라 지난해 연말부터 외부컨설팅 자문을 시작해 최저하한매출액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내달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입점을 위해 매출기준을 부풀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역기능이 많다는 국회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매출수수료 시스템 전부를 개선하는 작업이다 보니 생각보다 시일이 많이 걸렸고, 정부와 국회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달 중 제도 폐지나 개선을 담은 대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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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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