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달 16일 입법예고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대전시의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제 237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부결시켰다. 개정 조례안은 대전지역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재지정 방식에서 공모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과, 위탁 수수료를 6% 이내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전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들은 시의 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시와 갈등을 겪어왔다.

조원회 의원은 "상위법과의 충돌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시장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 심의를 하거나 고민을 한 적이 없다"며 "전국 어디에도 도매법인 선정을 공모제로 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전문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 법인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했는데 일방통행으로 이뤄지다 보니 갈등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심의를 거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 시에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선희 시 경제과학국장은 "법인들이 그 동안 운영을 못해서 방식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도매시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전시의 시설을 법인에 위탁해놓은 상황인데, 수탁자에게 법인선정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는 점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시는 이날 부결 결과에 대해 수정 보완을 거쳐 다음 본회의에 상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부결됐지만 조례개정의 취지, 필요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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