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 법관자격 없어도 헌법재판관 가능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긍적적인 반응과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세종시 한 도로변에 ‘행정수도 세종’을 염원하는 대형홍보탑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호철 기자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헌법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긍적적인 반응과 명문화가 아닌 법률위임하는 안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세종시 한 도로변에 ‘행정수도 세종’을 염원하는 대형홍보탑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호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게 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연령 18세 인하,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총리에 대해선 야권의 국회 추천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권한을 강화해 책임총리제를 지향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구조와 관련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대신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는 대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확대·강화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우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으며,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했다.

야당에서 요구했던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국회의 권한도 확대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왔으나, 개헌안에는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했다.

이날 발표된 개헌안의 또 다른 관심사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핵심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이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비례성 강화의 원칙도 명시했다. 민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조 수석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 주실 것을 희망 한다"고 제안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3일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한 조 수석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을 국회가 완성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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