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14건, 1억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