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방문한 인터넷 기사를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사죄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 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A씨(55)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된 생활과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휩싸여 선량한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에게도 발언 기회를 줬다.

숨진 B씨의 동생은 "평생 일만 하던 형이 돌아가신 것에 남은 가족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며 "빨리 판결을 내려 남은 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1시10분쯤 충주시 칠금동 한 원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AS기사 B씨(53)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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