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에 자리한 갑천친수구역 개발부지 일대 전경. 신호철 기자
대전 갑천친수구역 3블록 공동주택 건설에 대한 행정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올해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에 자리한 갑천친수구역 개발부지 일대 전경. 신호철 기자
올해 대전지역 분양시장의 핵심으로 `갑천친수구역 3블록`이 떠올랐다.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두고 대전시와 환경단체가 벌이던 갑론을박도 지난달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도 마친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승인이 끝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지부진하던 분양일정도 상반기로 가시화됐다.

◇갑천친수구역 단지조성공사 어디까지 왔나=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갑천 일대에서 벌이는 사업으로 면적은 총 93만 4000㎡에 달하며 생태호수공원은 42만 5000㎡ 크기로 조성된다.

22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사업비는 총 538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보상비가 3432억 원, 조성비 1348억 원, 간접비 603억 원으로 나뉜다.

주택은 1-4블록으로 나눠 1블록 1054가구, 2블록 928가구, 3블록 1788가구, 4블록 1254가구, 연립 200가구로 총 524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의 특징으로 갑천과 어우러진 생태공원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와 휴식, 생태학습 공간을 꼽았다.

유래 없던 인프라 시설 덕분에 상반기 이뤄질 3블록 분양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갑천친수구역 3블록에 대해 도안신도시라는 지리적 이점과 친수구역이라는 자연환경 때문에 치열한 분양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주만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대전에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를 비롯해 투자세력까지 3블록이 호수공원과 잘 갖춰진 주변 인프라 때문에 기대감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도안신도시 아파트 값이 분양가 대비 2억 원 이상 오른 상황을 견줬을 때 이곳의 분양 경쟁률은 업계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과열양상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 상한가 적용을 받아 3.3㎡ 당 1100만 원 선을 예로 든다면 청약에서 당첨될 경우 2억 원을 훌쩍 넘는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계에서는 대전지역 마지막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3블록 과열양상, 부작용은 없나=갑천친수구역 3블록이 예상키 어려울 정도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호수공원과 함께 갑천 주변 시설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과 자연경관 전망 덕에 정주여건이 대전 어느 지역보다 좋다는 기대감이 고조된 상태다.

부동산 업계는 청약만 당첨되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과 진배없다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3블록 청약경쟁률은 대전시민 인구와 맞먹는 150만 대 1일 것이라는 웃지 못할 풍문도 오가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인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지자체가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이 자칫 과열양상을 보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갑천친수구역 과열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퍼져 거품이 형성되고,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집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전매제한 문제도 꼽혔다.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일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은 3블록 지역을 청약당첨 이후 생기는 웃돈인 이른바 `초피`가 억 단위 이상 올라간다고 언급하며 음성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또로 불리는 갑천친수구역 3블록의 기대심리는 상당히 높은 상태며, 이 때문에 공공택지임에도 인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있다"며 "전매제한에 걸린 상태에서 초피까지 이야기가 도는 것을 보면 지자체가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불법거래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부동산 수요자가 비단 청약에 당첨된 사람뿐만 아니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전세를 사는 임차인까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다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이 수요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3블록이 투기장으로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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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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