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중인 충주지역 예비후보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충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현황을 보면 총 42명이 등록을 마쳤다.

충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과 자유한국당 1명이 등록했고 충북도의회의원 선거에는 민주당 4명, 한국당 1명, 무소속 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충주시의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바른미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중 22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과정에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전과기록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벌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 률위반, 재물손괴, 영유아보육법위반, 업무방해 등 예비후보들이 다양한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예비후보들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중 범죄로 분류되는 전과도 있었다.

한편, 각 정당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등 부정부패 범죄와 사기·횡령·폭행·배임 등 파렴치 및 민생범죄로 금고집행유예 이상형을 받은 예비후보는 공천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살인치사강도 등 강력범죄와 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지역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상습적이고 파렴치한 범죄 경력자들 혹시나 공천을 받더라도 투표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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