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중이다.

이 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하며, 충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영동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2월 입법예고를 거쳐 대해 영동군의회 승인을 얻은 상태다.

소요되는 예산은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한 뒤 오는 5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기간 1년에 25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 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상해 사망 △대중교통이용시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시 사망 △강도상해사망 △강도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비용스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등 9종이다.

항목에 따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모든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며, 별도로 가입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괄 자동 가입된다.

영동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군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동을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과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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