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A 팀장은 향응 수수를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됐다. 청주시는 충북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결재 절차를 거쳐 인사 처분 하게 된다.
지난해 경남 진주 토목직 교육 연찬회 때 업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B 과장(5급) 등 청주시 5-6급 공무원 5명도 정직 2-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또 다른 자리에서 향응을 받은 C 과장(5급)도 정직 3월의 처분을 받는다.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한 달간 청주시청을 대상으로 전방위 감찰을 펼쳐 비위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중·경징계를 요구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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