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대통령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지정 여부를 국회 몫으로 넘기면서도 수도이전 필요성은 물론 행정·경제수도까지 언급해 수도난립 우려까지 나온다.

청와대는 21일 2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수도조항은 헌법 총강에 들어가는데, 현행 헌법 체계에선 제3조 영토 조항 뒤에 삽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수도조항을 신설해 법률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14년 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됐던 신행정수도 재추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이다. 나아가 법률로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시대가 아니라, 세종시로의 청와대 이전 가능성까지 흘러 나온다.

하지만 법률로 행정수도가 정해진다면 향후 정치적 흐름이나 정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 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으로 수도를 규정하면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도나, 제2, 제3 수도를 만들 필요성에 적기 대처하기 어렵다. 수도에 관해서는 법률에 위임하는 게 탄력성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설명한 점 역시 행정수도 위상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행정수도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역시 불분명하다. 이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 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 수석은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으로 수도가 복수화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말해 수도난립 우려까지 제기된다.

조 수석이 이날 수도이전에 대해 언급한 것 또한 불필요한 국론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개헌안 독회 과정에서 수도이전의 필요성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개헌을 약속했음에도 이처럼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인을 포함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잖은 상실감을 주는 모양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을, 이날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를 각각 발표한데 이어 22일 권력구조를 포함한 정부형태 등에 대해 공개한 뒤 오는 26일 문 대통령의 전자결제를 통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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