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1일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서 "참여정부 때 무산됐던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의미도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논평은 이어 "다만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면서 "세종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또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충청권 및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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