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표 둘째날 일문일답

조국 수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표 둘째 날을 맞아 수도조항과 관련,"수도를 법률로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긴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겼다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자치분권회의는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을 가진다"고도 했다.

다음은 조 수석과 진 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 취지에는 국민이 동의하나 지방정부 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 자문특위가 재정· 입법권을 부여하는 데 여러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는 건 아니다. 그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하는 조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향과 방향에 대한 반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히 하자, 하지만 그것의 한계와 수준은 당시의 국민 합의에 맞게 법률로 할 수 있게 했다"(진 비서관)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그 결과 적어도 재정에 관한 한은 지방에 폭넓은 재량을 주되 입법권에 관한 한 국회의 입법권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권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지방의회에 많은 입법 재량을 줬기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주민발안과 주민소환, 주민투표가 헌법에 규정됐다" (김 비서관)

"과거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을 줬다면 개헌안에서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는 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된다"(조 수석)

-이번에 수도조항을 넣으면서 대통령과의 독회 과정에서 수도 이전 필요성도 논의됐나.

"논의된 바 없다"(조 수석)

-지방분권 관련해 지방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추측건대 지방정부의 입법권, 지방조례의 권한이 국회에서 만든 권한과 똑같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건 대한민국 민주화 원리에 맞지 않다고 봤다. 중앙정부 법률과 지방정부 법률이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연방제 국가라면 모르겠다. 연방제 국가조차도 미국의 경우 주 법률이 있고 연방법률이 있다면 연방법률이 주 법률에 우선한다"(조 수석)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성격은 무엇인가.

"국가자치분권회의는 제2국무회의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고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국무회의와 같은 위상이다"(진 비서관)

-지방과 중앙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 여지를 뒀다. 재정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띠나.

"지방재정권을 강화하고 조례에 의해 지방세를 거둘 수 있게 하고, 지방의 일은 지방 책임으로 운영하게 했는데 그 운영을 잘못했거나 그 지방의 세입이 적은 관계로 지방 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불균형을 국세로 조성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분배하겠다는 것이 재정조정제도다"(김 비서관)

-수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하면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 의무가 국회에 생기나.

"생긴다"(조 수석)

-수도가 복수가 될 수 있나. 경제수도, 행정수도 등으로.

"그 역시 국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조 수석)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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