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관련 조국·김형연·진성준 일문일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는 것과 관련,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노당 3권이 강화된 것에 대해 "노동 3권의 행사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고,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국민소환과 국민발언의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 및 기본권과 관련된 조 수석, 김 비서관, 진 비서관과의 일문일답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개정 후에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나.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이 조항 삭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그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 몫이다.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한데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 끝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주체가 바뀔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조 수석)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확대했다"(김 비서관)

- 헌법 전문에 `자치, 분권, 지역간 균형발전 등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발표문에 없고, 보도자료 본문에도 없고 첨부된 도표에만 있다. 왜 인가. 또 이를 어떻게 조문화했나

"특별한 이유는 없다 보도자료는 상세한걸 알려드리는 거고, 회견문에선 저희가 강조하고픈 부분을 뽑은 거다"(조 수석)

"그간의 헌법 전문 개정의 핵심적 문제가 5·18 민주화운동 명시였기에 특별히 조 수석이 발언한 거다. 구체적 조문은 현재 정리 중인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어휘가 전문에 포함되게 된다"(진 비서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됐는데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직접민주주의 조항과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 국회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발의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지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진 비서관)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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