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에만 적용됐던 재난대응 매뉴얼 제작 의무화가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20일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은 화재·재난 대응 매뉴얼, 동산문화재는 도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문화재란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커 지정·관리하는 문화재로 개화기부터 6·25전쟁 전후의 기간에 건설·제작·형성된 건조물·시설물 등이 대상이다.

지역 등록문화재에는 옛 충남도청 본관, 구 산업은행 대전지점, 대흥동 성당 등이 있다.

또 문화재청은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 예방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문화재 관련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것) 행위에는 `악취 유발과 빛 방출`,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가 추가됐다.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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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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