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 보건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3일부터 금연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군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당구장 9개소 △체육도장 4개소 △스크린골프연습장 2개소 △헬스장 1개소 등 실내체육시설 16개소다.

계도기간 종료로 흡연행위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시설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 원, 2차 위반시 330만 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계도기간 종료 및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건물 입구, 계단, 화장실 등에 잘 부착돼 있는지 흡연구역이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께서는 실내체육시설 이용시 꼭 금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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