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직원 내부 전산망에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 창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에 돌입했다.

시가 개정에 들어간 규정은 시청 내부 전산망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 창구 개설이 주요 내용이다.

사이버 창구 개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 못 할 고민을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쉽게 털어놓게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가해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현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의 3분의 2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고충심의위원 직급도 6급(팀장)에서 5급(과장)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고충상담실이 성희롱 규정만 있었다면 신설되는 사이버 창구에서는 성폭력 신고가 추가 된다.

신고자의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피해자가 내부 전산망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창구에서 성폭력 등을 신고하면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팀장 2명(남녀 각 1명씩)만이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 예정인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는 데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청에 고충상담실이 있었는데 실제 직원들이 성희롱 등을 상담한 사례가 없었다"면서 "하지만 내부 전산망에 사이버 창구가 마련돼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주시 성희롱·성폭력 사이버신고 창구는 지난 13일부터 우선 운영에 들어갔다"면서 "청주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개정된 규정은 늦어도 다음 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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