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오제품개발 단계에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 및 독성 평가 등의 시험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선정 방식은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평가를 거친 후 5개 업체를 최종 선정, 최고점을 받은 기업에 2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바이오관련 제품을 생산으로 기업체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사전에 복잡한 단계별 시험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도내 바이오제품 생산기업 대부분이 영세해 제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체를 선발해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5개 업체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총 8개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에이비엘바이오(주), 한국코러스(주), ㈜에이치피앤씨, 오토텔릭바이오, ㈜아리바이오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제품 안전성(유효성, 독성평가) 시험비용 지원 사업이 관련기업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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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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