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펼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한 밤샘주차 합동 단속에서 25대의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통보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차량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16일 자정부터 17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으로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에 앞서 사업용 자동차 230여 개 업체와 운전자에게 차고지 주차 협조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또한 2월과 3월에 걸쳐 1개월 동안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계도를 실시, 68건의 계고장 부착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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