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개편되는 노인외래정액제는 무엇인가?

A. 노인외래정액제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구간별로 진료비가 세분화 된다. 의원·치과·한의원의 경우 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의 진료비는 10%만 본인부담 하면 된다. 이밖에 구간의 본인 부담 비율은 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 30% 등이다. 1만 5000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1만 원 이하의 진료비 발생 시 기존 본인 부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됐다. 1만 원 초과- 1만 2000원 이하는 20%, 1만 2000원 초과는 30%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68세 노인이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2만 원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진료비의 30%인 60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의 10%인 2000원을 부담한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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